← 보드로 돌아가기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같은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한덕수는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0 0 0 0

댓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