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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와 맺은 군사동맹 비밀조약 그에 따른 UAE를 지키기위한 파병규모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에 체결된 사실상의 준군사동맹 성격을 가진 조약·협정은 정식 명칭의 상호방위조약이 아닌, ‘한·UAE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관련 비밀 약정 형태로 맺어져 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과정과 맞물려 체결된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사시 자동 개입(군사적 지원) 조항: UAE 지역에 비상사태나 외부 침공 등 위기 발생 시 한국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과 주목을 받았았다. 비밀 협정 성격: 국회의 정식 비준 동의를 받는 조약(Treaty) 형태로 체결할 경우 헌법상 위헌 논란이나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어, 비공개 양해각서 및 약정 형식으로 체결되어 오랫동안 외교적 비밀에 부쳐졌다. 이후 2018년 정치권과 당시 군 고위 관계자(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그 존재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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